(유의사항)광고선전물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o 최근 광고・선전물의 등급표기시 글자가 지나치게 작거나 배경과 유사한 색상, 채도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시 등급 식별이 어려워 자료제출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결정으로 인한 불편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료제출 결정 사례
1. 등급 미표기
: 영화 본편이 등급분류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광고물에 결정된 관람등급을 표기하여 신청
2. 등급표기 오기
: 정확한 등급표기 요망(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ex) 15세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9세미만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3. 등급식별 가능여부
: 글씨가 지나치게 작거나 배경색과비슷하여 식별이 어려우므로 실제배포될 광고물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표기
4. 제명 불일치
: 신청서상의 제명과 광고물 제명이 일치되어야 하며 한글이 병기되어야함
5. 개봉일자 표기
: 영화 본편이 등급분류가 되지 않았음에도 개봉일을 표기한 경우
ex)추석 대개봉, 5월3일 대개봉(단, (0월 개봉) 등 표기는 가능)
※ 본편 등급분류 전에는 광고물에 특정 개봉일 표기 불가
6. 증빙자료
: 영화제 수상작품, 관객수, 노미네이트, 베스트셀러, 각종 리뷰 등 광고문구 사용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